2026년 기준 입주청소 평당 단가는 1만2천~1만5천원 선이고, 신축은 공사 분진 때문에 평당 1만8천원까지 책정되기도 한다(업계 견적 자료 기준). 문제는 이 단가로 계산된 견적서에 베란다 3개 이상, 붙박이장 2개 이상, 신축 분진 같은 조건이 대부분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 중 24.3%(292건)가 이런 현장 추가비용 문제였고, 2026년 1분기만 놓고 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3.3% 늘었다.
1. 입주청소 견적이 업체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
입주청소 견적은 대부분 평당 단가 곱하기 공급면적으로 시작한다. 원룸이나 10평 이하 소형은 18만~25만원, 24평형(전용 59㎡)은 29만~36만원, 34평형(전용 84㎡)은 40만~51만원 정도가 2026년 기준 평균 범위로 확인된다. 같은 34평이라도 11만원 가까이 벌어지는 이유는 평당 단가 자체가 업체마다 다르고, 여기에 구조·오염도·옵션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 평형 | 2026년 평균 견적 범위 |
|---|---|
| 원룸(10평 이하) | 18만~25만원 |
| 24평형(전용 59㎡) | 29만~36만원 |
| 34평형(전용 84㎡) | 40만~51만원 |
평당 9천원 이하로 유독 낮게 나온 견적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에 가깝다. 인건비 구조상 그 가격에 맞추려면 작업 범위를 줄이거나, 현장에서 다시 협상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견적서에 안 잡히는 추가금, 세 갈래로 나뉜다
업계 견적 기준을 보면 추가금은 대개 구조, 오염도, 작업범위 세 갈래에서 나온다. 이 세 가지는 전화나 사진 몇 장으로는 정확히 잡히지 않고, 현장에 가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 구분 | 추가금이 붙는 조건 |
|---|---|
| 구조 | 베란다 3개 이상, 붙박이장 세트 2개 이상, 복층·천장고 3m 이상 |
| 오염도 | 신축 공사 분진, 곰팡이, 니코틴 착색, 시트지·스티커 접착물질 흔적 |
| 작업범위 | 새시 틈새, 방충망, 후드 내부 등 견적서에 “포함/제외”가 명시 안 된 구역 |
세 갈래 다 업체가 마음대로 만든 항목은 아니다. 실제로 작업 시간과 인력이 더 드는 항목들이라, 청소업체 입장에서도 근거 없는 요구는 아니다. 문제는 이 조건이 계약 전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문서화됐느냐다.
3. 실제로 이 문제, 얼마나 자주 생길까
한국소비자원 집계로는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204건 접수됐고, 이 중 292건(24.3%)이 현장 추가비용 요구였다. 2026년 1분기 한 분기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33.3% 늘었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사례 하나는 이렇다. 2025년 5월, 신축 아파트 입주청소를 41만원에 계약한 소비자가 청소 당일 업체로부터 “오염이 심하다”는 이유로 30만원 추가를 요구받았다. 계약 전에 분진이 많다는 사실을 이미 업체에 알렸다는 점을 들어 거절하자, 업체는 현장에서 철수했고 계약금 환급도 거부했다. 41만원짜리 견적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71만원이 됐을 상황이다.
이 통계는 청소 서비스와 하수도위생 서비스를 함께 묶어 집계한 수치라, 입주청소 단독 비중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원이 예시로 든 피해 사례 대부분이 입주청소·이사청소 현장이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4. 추가금을 가르는 판단 기준
모든 추가금이 부당한 건 아니다. 곰팡이나 신축 분진처럼 실제로 작업량이 늘어나는 항목은 추가비용이 붙는 게 자연스럽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이 추가금을 계약 전에 알 수 있었느냐”다. 다음 세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면, 당일 금액이 바뀔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 견적서에 “제외구역”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조건·금액”이 문장으로 적혀 있는가. 구두로만 안내받았다면 다시 문서로 요청한다.
- 방문 실측을 거친 견적인가, 전화나 사진만으로 확정된 견적인가. 비대면 견적일수록 현장에서 금액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 평당 단가가 9천원 이하로 비정상적으로 낮지 않은가. 지나치게 낮은 견적은 현장 추가 요구로 메워지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베란다 개수, 붙박이장 개수, 신축 여부는 계약 전에 소비자가 먼저 정확히 알려주는 편이 유리하다. 업체가 현장에서 발견하는 방식보다, 소비자가 먼저 조건을 밝히고 이를 견적서에 반영시키는 방식이 분쟁 소지를 줄인다.
5.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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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파이낸셜뉴스 – 입주청소 불렀다가 ‘날벼락’…당일 30만원 더 내라 요구, 소비자 피해 급증
- 소비자24 – 청소·하수도위생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주의하세요! (소비자 피해주의보)
- 하우스리커버리 – 입주청소 가격 총정리, 24평/34평/40평 평당 비용과 숨은 추가 비용 피하는 법
- 숨고 블로그 – 입주청소비용 시세와 추가 요금 막는 업체 선정 기준 5가지
- 시사저널 – 추가 비용만 수십만원, 청소·배관·하수도 서비스 피해 급증
이 글의 수치는 SSOM 실제 데이터 또는 위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조건은 계약과 사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