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비데 렌탈 견적서, 법정 표시 5가지가 없으면 물어야 한다 — 과태료 최대 1억원인 이유

가전렌탈

먼저 답하면

정수기·비데·연수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매트리스 포함) 렌탈은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2일부터 총 렌탈비용, 소비자 판매가격, 소유권 이전조건, 고장·훼손·분실 시 책임 범위, 중도해약 환불기준 5가지를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 이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계약을 미루고 그 항목부터 서면으로 물어보는 게 순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억원이다.

1. 왜 이 5가지만 특별히 법으로 정해놨나

렌탈은 매달 내는 돈이 적어 보이니까 총액 감각이 무뎌지는 상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4월 발표한 가전 구독·렌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624건이었고 이 중 중도해지 위약금·계약 불이행 같은 “계약 관련” 불만이 1,446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500명 설문에서도 소비자들은 계약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보로 총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을 꼽았는데, 정작 조사 대상 대형 가전 구독 업체 4곳 중 일부는 이 정보를 일부 품목에만 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정위가 손을 댄 게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다. 정수기·비데·연수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 렌탈사업자는 제품 라벨, 포장, 매장 게시물 등에 총 렌탈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이 의무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위반하면 표시광고법상 과태료가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조건·책임범위·환불기준 3가지는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별도 관리되는 항목이라, 표시 고시와 계약서 양쪽을 같이 봐야 5가지가 다 맞춰진다.

2. 총 렌탈비용 — 월 렌탈료 곱하기로는 안 나온다

총 렌탈비용은 등록비와 설치비까지 합친, 계약이 끝날 때까지 소비자가 내는 돈 전부를 뜻한다. 소유권이 나중에 넘어오는 방식(소유권 이전형)이면 이전 시점까지, 다 쓰고 반납하는 방식(반환형)이면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누적 금액이 기준이다. 상담 현장에서 부르는 “월 2만 9,900원”은 이 총액의 일부만 보여주는 숫자라서, 등록비와 설치비가 빠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구분 포함 범위 기준 시점
소유권 이전형 월 렌탈료 누계 + 등록비 + 설치비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넘어오는 시점까지
반환형(소유권 미이전) 월 렌탈료 누계 + 등록비 + 설치비 계약 종료(반납) 시점까지

견적서에 이 총액이 안 적혀 있으면 상담사에게 계산해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된다. 표시 의무가 이미 법에 있기 때문이다.

3. 소비자 판매가격 — 렌탈이 이득인지 가르는 기준선

같은 정수기라도 일시불로 사면 얼마인지가 판매가격이다. 제조사가 권장 소비자가격을 따로 안 정했고 렌탈사도 별도로 팔지 않는 제품이면 “렌탈 전용 제품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이 없다”고 명시하도록 돼 있다. 이 숫자가 있어야 총 렌탈비용과 비교해서 렌탈이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 혹은 손해인지가 나온다.

여기서 판단 기준 하나는 명확하다. 총 렌탈비용이 판매가격의 1.5배를 넘어가면, 그 차액은 필터 관리·방문 점검 같은 서비스 값으로 내는 돈이라는 뜻이다. 그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지, 아니면 스스로 관리해도 되는 제품인지를 여기서 갈라서 판단하면 된다.

4. 소유권 이전조건 —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안 넘어온다

소유권 이전형 렌탈은 의무사용기간(보통 3~6년)을 다 채우면 제품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넘어온다. 문제는 “다 채우면”의 기준이 계약서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의무사용기간 종료일에 자동으로 이전되는 곳도 있고, 별도 신청이나 잔여 위약금 정산을 거쳐야 이전되는 곳도 있다. 계약서에 이 조건이 안 적혀 있으면 만기 시점에 뭘 해야 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

반환형은 애초에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상품이라, 계약서에 “반환형”이라고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소유권 이전형인 줄 알고 계약했다가 만기에 반납 통보를 받는 경우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진다.

5. 고장·훼손·분실 책임과 중도해약 환불기준

제품 결함으로 고장 났으면 렌탈사 책임이라 무상 수리나 교체가 정상이다. 반대로 사용자 부주의로 훼손됐거나 분실했으면 수리비나 대체 구입비를 소비자가 낸다. 계약서는 이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고의·과실 여부, 자연 마모와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고객 귀책 시 배상”이라고만 한 줄 적힌 계약서는 기준이 없는 것과 같다.

중도해약 환불기준도 마찬가지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렌탈 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남은 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고, 사업자는 등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건 분쟁이 생겼을 때 참고하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위약금 산정 방식은 계약서에 정해진 조항이 우선한다. 계약서 조항이 이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지는 서명 전에 직접 대조해봐야 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에는 총 렌탈비용이 없고 계약서에만 있으면 괜찮은가?

표시 고시는 라벨·포장·매장 게시물 기준이고 계약서는 별도 필수 기재사항이라, 계약서에라도 적혀 있으면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채운 것이다. 다만 견적 단계에서부터 총액을 알아야 다른 브랜드와 비교가 가능하니, 계약서에만 있다고 넘어가지 말고 상담 단계에서 미리 요구하는 게 실익이 크다.

Q. “렌탈 전용 제품이라 판매가격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

제조사가 권장 소비자가격을 정하지 않았고 렌탈사도 별도 판매를 안 하는 제품이면 실제로 판매가격이 없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모델이 다른 온라인몰이나 매장에서 일시불로 팔리고 있다면 그건 판매가격이 존재하는 경우다. 계약 전에 모델명으로 한 번 검색해보는 정도의 확인은 필요하다.

Q. 소유권 이전형과 반환형, 계약서만 보고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계약서 상단이나 상품명에 “소유권 이전형”, “반환형(소유권 미이전)” 같은 표기가 있어야 정상이다. 이 표기 자체가 안 보이면 상담사에게 명시적으로 물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안전하다. 구두 설명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빙이 되지 않는다.

Q. 이 5가지 항목이 없는 계약서는 무효인가?

표시 의무 위반은 렌탈사에 대한 과태료 사유이지, 개별 계약 자체를 자동으로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다만 항목이 빠진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므로, 서명 전에 빠진 항목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시키는 쪽이 실질적인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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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SSOM 생활비교 콘텐츠팀  ·  최종 검토 2026-08-29

참고 자료

이 글의 수치는 SSOM 실제 데이터 또는 위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조건은 계약과 사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