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입주청소 평당 단가는 신축을 제외하면 1만2천~1만5천원, 분진이 많은 신축은 최대 1만8천원선이다(ajd.co.kr 평균 비용 정리 기준). 문제는 이 단가가 발코니 개수, 붙박이장 수, 복층·층고, 곰팡이·니코틴 같은 오염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가라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누적 1,204건 접수됐고, 이 중 약 24%가 추가 비용 요구 관련이다. 2026년 1분기에만 19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파이낸셜뉴스·이투데이, 2026년 7월 보도). 방문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을 확정할수록 이 분쟁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
1. 평당 단가가 말하지 않는 것 — 평수별 기본가
업체마다 내놓는 평당 단가는 비슷하다. 10평 미만은 18만~25만원, 24평은 29만~36만원, 34평은 40만~51만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ajd.co.kr, 이사청소·입주청소 평균 비용 정리). 이 금액대로만 보면 청소업체 간 견적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같은 32평대 아파트를 두고 실제 청구된 금액이 40만원부터 240만원까지 6배 가까이 벌어진 사례가 보고돼 있다(하우스리커버리 청소 칼럼). 평당 단가는 출발점일 뿐, 그 집의 구조와 오염 상태가 얼마나 붙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러니 견적서에 적힌 숫자를 다른 업체 견적과 나란히 놓고 낮은 쪽을 고르는 건 절반짜리 비교다. 그 숫자가 어떤 조건까지 포함한 가격인지를 같이 봐야 한다.
2. 진짜 추가금이 붙는 조건 4가지
업체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추가요금이 붙는 지점은 대체로 겹친다. 발코니(베란다)는 통상 2개까지 기본 요금에 포함되고, 3번째 발코니부터 개당 3만원씩 추가된다. 나머지 조건은 정액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현장에서 산정되지만, 아래 네 가지는 거의 모든 업체가 추가요금 대상으로 분류한다.
| 조건 | 기준 | 비고 |
|---|---|---|
| 발코니 개수 | 3개 이상 | 3번째부터 개당 3만원 추가가 일반적 |
| 붙박이장 | 2개 이상 | 내부까지 닦는지 여부로 금액이 갈림 |
| 구조 | 복층, 층고 3m 이상 | 사다리·장비 추가 투입 사유 |
| 오염 상태 | 곰팡이, 니코틴, 페인트·스티커 자국, 실리콘·접착 잔여물 | 제거 난이도에 따라 현장 산정 |
발코니처럼 개수로 딱 떨어지는 조건은 견적 단계에서 미리 말하면 계약서에 반영하기 쉽다. 오염 상태처럼 “보기 전엔 모르는” 항목이 분쟁의 진짜 원인이다.
3. 계약금 내고 당일 추가 요구받은 사례
2026년 7월 보도된 사례 하나를 보자. 한 소비자는 신축 아파트 입주청소를 계약하면서 현장에 분진이 많다는 사실을 업체에 미리 알렸다. 그런데도 청소 당일 업체는 오염이 심하다며 30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파이낸셜뉴스·이투데이, 2026년 7월 15일·17일 보도). 계약금을 이미 낸 상태에서 이런 요구를 받으면 선택지가 좁아진다. 거부하면 청소를 중단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응하면 애초 견적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한두 건의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게 소비자원 통계로 확인된다.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255건, 2024년 307건, 2025년 450건으로 매년 늘었고 2026년 1분기에만 192건이 접수됐다. 이 추세라면 2026년 전체 건수는 전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중 24% 안팎이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분쟁이다. 업체가 특별히 악질이라서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견적과 계약이 끝나는 구조 자체가 이런 분쟁을 만들기 쉽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4. 방문견적을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기준
모든 입주청소에 방문견적이 필수는 아니다. 신축이고 발코니 2개 이하, 붙박이장도 적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다면 전화 견적과 실제 청구액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방문견적을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건 다음 상황이다. 입주 전 집 상태를 직접 본 적이 없거나(전세 낀 매매, 지방 근무 중 서울 이사처럼), 전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웠거나 흡연을 했다는 정보가 있거나, 공사 후 분진이 많다고 스스로도 판단되는 신축인 경우다. 이런 조건에서는 전화로 부른 평당 단가가 현장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
견적 단가가 평당 9천원 미만으로 유독 낮게 나온 경우도 주의 신호로 보는 게 업계 통설이다(하우스리커버리 청소 칼럼). 시세보다 싼 견적으로 일단 계약을 잡아두고 현장에서 조건을 붙여 채우는 방식이 실제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방문견적 후 계약, 잔금 지급 전 현장 확인, 작업 전후 사진 촬영을 예방책으로 권한다. 계약서에는 발코니·붙박이장 개수, 오염 상태,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조건을 금액과 함께 문서로 남겨두는 게 분쟁이 생겼을 때 유일한 근거가 된다.
5.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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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파이낸셜뉴스 – 입주청소 불렀다가 ‘날벼락’.. 소비자 피해 급증
- 이투데이 – 입주청소 계약금 냈는데 ’30만원’ 추가 요구…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 ajd.co.kr – 이사청소, 입주청소 평균 비용, 가격 비교 총정리
- 하우스리커버리 청소 칼럼 – 입주청소 가격 총정리, 숨은 추가 비용 피하는 법
이 글의 수치는 SSOM 실제 데이터 또는 위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조건은 계약과 사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